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의약품 중에 가벼운 증상에

빠르게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을

안전상비의약품 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의약품은

약국에서 약사와 상담을 하고

구입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지만


약국이 운영하지 않는 심야 시간대에

상비의약품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점주가 판매자 교육을 받고

매장이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을

신청하고 받는 방법에 대한 것과


판매 자격을 얻기 위한

매장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 신청>


교육의 신청은 eduhds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시거나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셔서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http://www.eduhds.or.kr/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사이트 링크)


교육은 온라인 교육과 현장 교육

2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직접 방문해야 하는 현장교육은

대부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자면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시고

사이버교육신청, 수각 메뉴를 눌러서

수강룔르 결제하시면


강의 동영상에 접근이 가능하며

강의 동영상을 시청해서 교육을 받고


교육신청 확인. 수료증 메뉴에서

수료증 출력을 하시면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포스팅 작성 시기를 기준으로

수강료는 3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액수가 변동 될 수 있으며


수강료 교육에 대한 비용이지

판매 자격에 대한 비용이 아니라서


교육을 받고 수료증은 발급했는데

점포가 조건이 안되서 판매자격을 얻지 못해도

수강료가 환불되지는 않습니다


판매자 교육을 받기 전에

내 점포가 판매자격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 점포 자격>


점포 자격은 크게 4가지 이며

4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이 안되면 안됩니다


1. 판매자 교육 수료증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 소매업 점포


약국이 문을 열지 않는 시간에

상비의약품이 필요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접근이 쉬운 소매업 점포만

자격이 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3. 24시간 운영 점포


2번과 마찬가지 이유로

24시간 운영 점포만 자격이 됩니다


4. 차단 시스템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위해 상품(의약품) 차단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