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공부와 취업: 2개의 글

고용 보험 관리 번호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고용보험은 4대 보험 중 하나로

근로자가 의도하지 않게 실직 했을 때


다음 직장을 구하는 기간 동안의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보험입니다


생활비가 부족한 근로자의 경우

급하게 직장을 구하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은 직장이라도

우선 생활비 해결을 위해서

취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당연하게도

생활비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직장을 찾아서 이직을 하겠죠


즉 급하게 구한 직장은 오래가지 못해서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손해이니

그것을 보완하는 취지 입니다


이 고용 보험에는

고유의 관리 번호가 있는데


2가지 방법으로

고용 보험 관리 번호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고용 보험 관리 번호 - 유선 문의>

 

첫번째 방법은 전화 문의로

고용보험 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고용 보험 관리 번호는

공개된 정보이기 때문에


본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회에는 문제가 없으나


검색을 위해서 근무하고 있는 회사명

사업자 등록번호 등이 필요합니다


<고용 보험 관리 번호 - 인터넷 조회>


두번째 방법은 인터넷 조회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comwel.or.kr/kcomwel/main.jsp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링크)


위의 링크를 이용하시거나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셔서

근로복지공단에 접속해주세요


국내 공공 기관 사이트의 경우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최적화 되어 있으니


다른 웹브라우져로 접속하다가

오류가 나는 경우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다시 접속해주세요



홈페이지 위쪽을 보시면

가입.납부서비스 메뉴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반응형 홈페이지로

인터넷창 크기에 따라서 모양이 변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모니터 전체화면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 보험 관리 번호 - 조회>


가입. 납부서비스 메뉴로 들어가셔서

왼쪽의 메뉴 리스트를 보시면


고용보험 가입, 변경, 소멸 등

여러가지 메뉴의 리스트가 있는데


중간 정도를 보시면

보험료등 알아보기 메뉴가 있습니다



보험료등 알아보기 오른쪽의

+ 버튼을 눌러보시면 - 로 바뀌고

아래쪽으로 추가 메뉴가 열리는데


여기서 우리 회사 보험 관리번호 조회하기를

눌러주세요



선택에서 고용을 선택해주시고

사업장명을 (주) 빼고 입력해주시고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지사를 선택하신 후

가입 조회하기를 눌러주세요



검색결과로 고용 보험 관리 번호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로자가 직장을 다니다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상태로

실직을 하게 되는 경우


다음 직장을 구하는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직장에서 퇴사를 했다는 확인서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필요한데요


직장에서 이직확인서의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작성을 해주고 싶은데

양식은 어디서 구해야 하는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모르기도 하죠


이직확인서의 양식 다운로드와

작성방법, 작성 거부시 대처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 작성거부>


이직확인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장에서 작성해서 고용센터로 전달됩니다


경리 직원이나 부서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경리가 알아서 처리를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경리 직원이나 부서가 따로 없고


사업주는 일을 하느라 너무 바쁘고

혹시 불이익이 올까 싶어서

작성을 거부하기도 하는데


애초에 보험을 해지하기 때문에

퇴사 사실 자체를 숨길 수도 없고


실업급여는 사업장이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사업장에는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성을 거부하면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고용센터에서 사업장으로

전화로 제출 요청을 하고


그래도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제제가 가게 됩니다


이 제제를 받으면

사업장에 불이익이 생기겠죠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양식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

(고용보험 홈페이지 링크)


위의 링크를 이용하시거나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셔서 접속하시고


위쪽의 메뉴 중에서

자료실 메뉴를 눌러주세요



자료실에서 이직확인서로 검색하시면

고용보험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검색됩니다


오른쪽 파일의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hwp 확장자로 된 파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 작성요령>


상단 1~6번 항목의 경우

사업장 정보를 적는 란 으로

사업장에 맞춰서 적으시면 됩니다


7번 부터는 실업을 하게 된

근로자의 정보를 적는 란으로

이것 역시 사실에 맞게 적으시면 되는데



12번 이직 사유에 대해서는

약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이직사유 아래에 있는 구분칸에

이직사유 번호를 입력해야 하는데


잘못 입력하는 경우에는

벌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번없이 1360 으로 전화해서 문의하시고

알려주는 번호로 적으시기 바랍니다



13~15 는 피보험 단위기간을

입력하는 항목인데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과

일수를 입력하는 칸 입니다


고용보험은 받는 급여의 %로 나오기 때문에

무급휴일은 제외되고 실제 급여가 나온

근로일과 유급휴일만 포함합니다


보통 월~금은 근로일 이고

토요일은 주휴수당이 나오는 유급휴일

일요일은 수당이 없는 무급휴일 로 되어있죠


그래서 13.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대싱기간은

1일~31일로 총 31일간 이지만


14. 보수지급 기초일 수는

무급휴일 5일을 제외한 26일이 됩니다


무급휴일은 매월 다르기 때문에

달력을 보면서 입력해주세요


피보험단위 기간은

최대 180일 까지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입사일로부터 8개월까지만 적으시면 됩니다



16. 기준연장은  질병, 부상, 사업장 휴업,

임신, 출산, 육아 등


근로자가 피치못할 사정으로

30일 이상 급여를 받지 못한 기간을

기록하는 란 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의

평균을 기준으로 액수가 결정되는데


17~23번 항목이 평균 액수를 구하기 위한

정보를 입력하는 칸 입니다


예를들어서 2016년 3월20일에

퇴사를 한 사람의 경우


15년 12월 21일~16년 3월 20일 이

대상 기간으로 되며



이것을 월별로 나눠서 12월 21일~31일, 1월1일~31일, 

2월1일~29일, 3월 1일~20일 로 입력합니다


아래쪽에 해당기간에 받은

기본급, 추가수당, 상여금, 연차 수당 등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